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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위원회는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소개

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위원회는 민원인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령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셌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절 신속한 응대와 각종 편의시설 제공으로 민원인을 돕겠습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과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잘못하였을 때에는 적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1. 1. 법령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을 일체 배제하겠습니다.
    • 민원인에게 충분하고도 공정한 변론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필요시 현지를 방문하는 등 사실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법령과 판례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의 근거로 삼겠습니다.
  2. 2. 민원처리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갖고 있는 의문사항은 첫 상담을 하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이 유사한 사례를 알고자 할 때는 결정문집 등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법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에게는 관련 법령을 찾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3. 3. 친절·신속한 응대와 각종 편의시설 제공으로 민원인을 돕겠습니다.
    • 민원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무실 안내도를 배치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담당직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방문한 민원인을 5분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으며,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다른 직원이 안내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있는 전화, 복사기, 팩스, 컴퓨터를 민원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벨이 3번 울리기 전까지 전화를 받아 "안녕하십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입니다."라는 첫인사를 하고, 대화가 끝났을 때에는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끝인사를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전화로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으면 메모를 하였다가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담당자가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회의 당일 당사자대기실에 사건진행순서와 참석자명단을 게시하여 민원인이 심사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를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만들어 상담실과 당사자대기실에 비치하고, 민원인이 원할 때는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4. 4.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는 규정에 따라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습니다.
    • 민원인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은 외부에 알리지 않겠습니다.
  5. 5. 민원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리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제시된 민원인의 의견은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해당 직원에게는 적정한 조치를 하겠으며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에 공표하고, 향후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6. 우리 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잘못하였을 때에는 적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우리 위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는 담당직원의 사과와 함께 교통비 5,000원을 민원인에게 보상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통지된 심사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잘못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을 때는 민원인에게 다시 출석 기회를 드리고 실비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드리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 잘못으로 법정기간내에 소청심사사건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연사유 및 처리일정을 알려드리고 지연보상금(지연일수×5,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협조해 주실사항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하기 전에는 위원과의 면담 및 전화대화를 자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위원회 건물 밖에서는 직원도 민원인을 만나지 않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도 받지 않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회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민원인께서는 부당하거나 불친절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 그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민원인들의 개인적인 녹음은 일체 금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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