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1.교원소청심사 청구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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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질문
- ⊙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 장학관(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도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 사립학교 행정직원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 대학의 조교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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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제1항에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을 말하며,구체적으로 교원이란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유아교육법 제20조)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 및 교사”(초·중등교육법 제19조) 그리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를 말합니다.따라서 조교,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국·공·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은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질문 2.소청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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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질문
- ⊙ 소청심사청구의 기한일이 휴무토요일인데 다음 월요일에 청구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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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례로 귀하가 2005. 6. 16. 처분이 있을 것을 알았다면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2005. 7. 16.까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휴무토요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아니므로 2005. 7. 16.(토)을 넘겨 2005. 7. 18.(월)에 청구하게 되면 청구기간 경과로 역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휴무토요일에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09:00~13:00)하고 있으며, 우편으로 청구할 경우 우편소인이 찍힌 날이 아니라 도달된 날이 청구일이 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질문 3.소청심사청구는 어떻게(제출서류, 제출방법 등)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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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의 청구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한 뒤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을 통해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1. 방문청구
우리 위원회의 상담실을 방문하시어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2. 우편청구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우편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편소인에 찍힌 날짜와 상관없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도달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인터넷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청구를 하시고, 곧 바로 청구서 도달여부를 상담실에 확인하고, 송부할 입증서류 2부를 지체 없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심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소 : 서울시 중구 순화동 7번지 삼성생명일보빌딩 10층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담실 전화번호 : 02-3704-1602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www.act.go.kr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약도 : 홈페이지 약도 참조
- 1. 방문청구
- 질문 4.소청심사청구를 할 때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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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 “……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청구인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5.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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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 질문 6.경고·주의도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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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가 청구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②청구인 적격 여부 ③처분성 존재 여부 ④청구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 어느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고·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