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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고충이 발생하였다면 우리위원회로 상담하십시오

중앙고충심사안내

처리절차

  • 중앙고충심사청구 및 고충심사 의뢰 청구인이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
  • 중앙 고충심사 청구서 접수통지 및 변명서 등 제출요구 (3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청구서를 송부하고 변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
  • 변명서 접수 및 청구인에 송부(15일)
  •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 (유동적임)
  • 심사기일통보(심사 1주일 전)및 심사결정 (30일이내, 30일 연장가능) 심사일 청구 취지 및 인용여부를 결정
  • 결정서 송부(결정 후 15일 이내)및 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 교육 과학 기술부 장관에게 결정서를 송부하면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
  • * ( )안 기간은 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때부터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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