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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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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및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그 외의 교육공무원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4항)
- ※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어서 우리 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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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떤 경우
-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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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언제, 어떤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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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77-6)에게 중앙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