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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명
- 처분권자에게 받은 처분 뒤에 우리 위원회에서 받고자 하는 결정의 종류(취소, 감경, 무효확인등)를 붙여 사건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해임처분취소청구,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휴직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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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인
- 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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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청구인
- 처분을 한 자의 직위, 법인명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년 ○○월 ○○일,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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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 처분서를 수령한 날짜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년 ○○월 ○○일,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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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 우리 위원회에서 받기를 원하는 결정의 종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게 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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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청심사청구 이유
-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처분사유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기술
※ 절차상의 문제는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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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입증자료
- 본 건과 관계있는 제반증거를 증거번호를 붙여 순서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분량이 많을 때는 별첨함).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