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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위원회는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청심사안내

처리절차

  • 소청심사청구 처분이 있는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소청심사청구서 접수 및 사건 배정 (즉시) 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면 심사과장은 담당조사관을 지정
  •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요구(3일) 파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분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 *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7일이내)
  •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20일) 접수된 답변서의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
  •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 (횟수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임)
  • 당사자의 추가 증거제출, 증인신청 등 우리위원회의 사실조사 검정 감정 의뢰등
  • 심사기일지정 및 통보 (심사 1주일 전 통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 신청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 심사 및 결정(60일 이내, 30일 연장가능)
  • 결정서 송부 (결정 후 15일 이내)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세 공부함
  • 행정소송 당사자는 결정서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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