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청구대상은 크게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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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직·감봉·견책처분.
-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처분.
- -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불문경고.
- □ 국가공무원법
- 제78조(징계사유)
-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 사립학교법
-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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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설명한 처분 중에서 근거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거나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01. 재임용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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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ㆍ공립대학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받은 재임용거부처분(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
-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재임용거부처분(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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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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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각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에 해당되어 받은 직권면직처분.
-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권면직처분.
- □ 국가공무원법
- 제70조 (직권면직)
-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 1. 삭제 <1991.5.31> 2. 삭제 <1991.5.31>
-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5. 제7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6.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8.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 □ 교육공무원법
-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 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공립대학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 사립학교법
- 제58조 (면직의 사유)
-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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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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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위해제처분.
-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위해제처분.
- □ 국가공무원법
- 제73조의3 (직위의 해제)
-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삭제 <1973.2.5>
-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3.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삭제 <1981.4.20>
-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사립학교법
-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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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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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휴직처분이나 휴직거부처분.
- -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휴직처분이나 휴직거부처분.
- □ 교육공무원법
- 제44조 (휴직)
-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 7.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③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신설 1996·12·30>
-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 사립학교법
- 제59조 (휴직의 사유)
-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 7.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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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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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처분.
- - 사립학교의 교원의 강임을 직접 적시한 규정은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56조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처분.
- □ 국가공무원법
- 제73조의4 (강임)
- ①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 □ 사립학교법
- 제56조제1항
- ①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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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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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보수감액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호봉정정거부처분, 명예퇴직거부처분, 임용취소처분 등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소청대상이 됩니다.
- ※ 소청심사대상이 아닌 처분
- 제73조의3 (직위의 해제)
- -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조교,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학교의 행정직원들이 받은 처분
- - 교원의 신분과 관련 없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